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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료 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://various.foodsafetykorea.go.kr/fsd/#/ext/Document/FC
1) 정의
효모식품이란 식용효모를 분리·정제하여 건조하거나 이를 가공한 것,
또는 식용 효모균주를 분리·정제한 후 자가소화, 효소분해, 열수추출 등으로 얻은 식용효모추출물을 주원료로 한 제품을 말한다.
3) 제조·가공기준
건조효모식품은 식용효모를 60% 이상 함유해야 함.
효모추출물 제품은 식용효모추출물(고형분 30% 이상, 액상은 15% 이상)을 주원료로 해야 함.
5) 규격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수분(%) | 10.0 이하 (액상제품 제외) |
| 대장균 | n=5, c=1, m=0, M=10 |
6) 시험방법
수분: 제8. 일반시험법 2.1.1 수분
대장균: 제8. 일반시험법 4.8 대장균
1) 정의
‘제5. 식품별 기준 및 규격’의 1~23항에 속하지 않는 식품으로서,
해당 식품의 정의·제조기준·주원료·성상·제품명·용도 등이 개별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제외한다.
5) 규격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성상 | 적합해야 함 |
| 이물 | 적합해야 함 |
| 산가 | 5.0 이하 (유탕·유처리식품에 한함) |
| 과산화물가 | 60 이하 (유탕·유처리식품에 한함) |
| 대장균군 | n=5, c=1, m=0, M=10 (살균제품 한정) |
| 세균수 | n=5, c=0, m=0 (멸균제품 한정) |
| 대장균 | n=5, c=1, m=0, M=10 (비살균제품 중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 한정) |
6) 시험방법
성상: 제8. 일반시험법 1.1 성상
이물: 제8. 일반시험법 1.2 이물
산가: 제8. 일반시험법 2.1.5.3.1 산가
과산화물가: 제8. 일반시험법 2.1.5.3.5 과산화물가
대장균군: 제8. 일반시험법 4.7 대장균군
세균수: 제8. 일반시험법 4.5.1 일반세균수
대장균: 제8. 일반시험법 4.8 대장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