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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자료실

23. 즉석식품류

관리자 2025-11-06 조회수 198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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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료 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 https://various.foodsafetykorea.go.kr/fsd/#/ext/Document/FC




제5. 식품별 기준 및 규격

23. 즉석식품류

정의
즉석식품류란 바로 섭취하거나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·가공된 식품으로,
생식류, 만두류즉석섭취·편의식품류를 포함한다.
(단, 별도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것은 제외한다.)


23-1. 생식류

정의
동·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 영양성분 파괴·효소 불활성화·전분 호화를 최소화하여 건조한 제품으로,
이를 그대로 또는 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할 수 있는 식품 .

식품유형

유형정의
생식제품건조 생식원료 80% 이상 함유
생식함유제품건조 생식원료 50% 이상 함유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수분(%)8.0 이하 (페이스트·액상·겔 제외)
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n=5, c=2, m=100, M=1,000
바실루스 세레우스1g당 1,000 이하
대장균n=5, c=2, m=0, M=10

시험방법

  • 수분: 제8. 일반시험법 2.1.1

  •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: 제8. 일반시험법 4.14.2

  • 바실루스 세레우스: 제8. 일반시험법 4.18.2

  • 대장균: 제8. 일반시험법 4.8


23-2. 즉석섭취·편의식품류

정의
소비자가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또는 단순 조리 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·포장한 제품으로,
즉석섭취식품, 신선편의식품, 즉석조리식품, 간편조리세트가 이에 속한다 .

식품유형

유형정의
신선편의식품농·임산물을 세척·절단·세절하여 그대로 섭취할 수 있도록 한 샐러드, 새싹채소 등
즉석섭취식품도시락, 김밥, 햄버거, 선식 등 — 가열·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
즉석조리식품국, 탕, 수프, 순대 등 — 간단한 가열로 섭취 가능
간편조리세트손질된 식재료·양념·조리법이 함께 구성된 간편 조리 제품

제조·가공기준 요약

  • 가열·세척 없이 섭취하는 채소·과일류는 반드시 살균 세척.

  • 식용란, 가금육 등은 다른 재료와 구분 포장.

  • 비가열 섭취재료와 가열 후 섭취재료는 구분 포장.

  • 외부 포장 식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식품이 기준·규격에 적합해야 함 .

규격 요약

항목신선편의식품즉석섭취식품즉석조리식품간편조리세트
세균수n=5, c=0, m=0 (멸균제품)---
대장균군--n=5, c=1, m=0, M=10 (살균제품)-
대장균n=5, c=1, m=10, M=100n=5, c=1, m=0, M=10n=5, c=1, m=0, M=10n=5, c=1, m=0, M=10
황색포도상구균n=5, c=1, m=100, M=1,000동일동일동일
살모넬라n=5, c=0, m=0/25g동일동일동일
장염비브리오n=5, c=1, m=100, M=1,000 (비살균 해산물 함유 시)-동일동일 (비가열 해산물 포함 시)
장출혈성대장균n=5, c=0, m=0/25g (비가열 섭취 농·축·수산물 포함 시)--동일
바실루스 세레우스1g당 1,000 이하---
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n=5, c=2, m=100, M=1,000---

시험방법

  • 일반세균수: 제8. 일반시험법 4.5.1

  • 대장균군: 제8. 일반시험법 4.7

  • 대장균: 제8. 일반시험법 4.8

  • 황색포도상구균: 제8. 일반시험법 4.12.2

  • 살모넬라: 제8. 일반시험법 4.11

  • 장염비브리오: 제8. 일반시험법 4.13

  • 바실루스 세레우스: 제8. 일반시험법 4.18

  • 장출혈성대장균: 제8. 일반시험법 4.16

  •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: 제8. 일반시험법 4.14.2


23-3. 만두류

정의
곡분 또는 전분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성형한 만두피에 고기·야채·두부·김치 등을 넣어 빚은 식품 .

식품유형

유형정의
만두식육·채소류 혼합물을 만두피로 싸서 제조한 것
만두피곡분 또는 전분으로 반죽·성형한 것 (소를 넣기 전 상태)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사카린나트륨검출 불가 (만두 한정)
허용외 타르색소검출 불가 (만두피 한정)
보존료검출 불가 (만두피 한정)
대장균n=5, c=1, m=0, M=10 (만두피 중 주정처리제품 한정)
대장균군n=5, c=1, m=0, M=10 (만두피 중 살균제품 한정)

시험방법

  • 사카린나트륨: 제8. 일반시험법 3.2.1

  • 타르색소: 제8. 일반시험법 3.4

  • 보존료: 제8. 일반시험법 3.1

  • 대장균: 제8. 일반시험법 4.8

  • 대장균군: 제8. 일반시험법 4.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