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NOTICE

제품자료실

22.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

관리자 2025-11-06 조회수 212



 < 첨부파일에서 원본 PDF파일을 다운받으세요. >

※ 자료 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 https://various.foodsafetykorea.go.kr/fsd/#/ext/Document/FC




제5. 식품별 기준 및 규격

22.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

정의
벌꿀 및 화분가공품류란 꿀벌들이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자연물 또는 이를 가공한 것으로,
벌꿀류, 로열젤리류, 화분가공식품을 말한다.


22-1. 벌꿀류

정의
꿀벌들이 꽃꿀이나 수액 등을 채집하여 벌집에 저장한 것 또는 이를 채밀·숙성시킨 것을 말한다.

식품유형

유형정의
벌집꿀벌집 속에 저장된 꿀을 벌집 형태 그대로 채취한 것
벌꿀채밀·숙성시킨 꿀
사양벌집꿀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뒤 채취한 벌집꿀
사양벌꿀꿀벌을 설탕으로 사양한 뒤 채밀·숙성한 꿀

규격 요약

항목벌집꿀벌꿀사양벌집꿀사양벌꿀
수분(%)23.0 이하20.0 이하23.0 이하20.0 이하
물불용물(%)-0.5 이하-0.5 이하
산도(meq/kg)-40.0 이하-40.0 이하
전화당(%)50.0 이상60.0 이상50.0 이상60.0 이상
자당(%)15.0 이하7.0 이하15.0 이하7.0 이하
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(mg/kg)80.0 이하80.0 이하80.0 이하80.0 이하
타르색소검출 불가검출 불가검출 불가검출 불가
사카린나트륨검출 불가검출 불가검출 불가검출 불가
이성화당음성음성음성음성
탄소동위원소비율(‰)-22.5 이하-22.5 이하-22.5 초과-22.5 초과

시험방법

  • 수분, 산도, 전화당, 자당,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, 이성화당, 탄소동위원소비율 등은 「제8. 일반시험법」 6.12.1 항목에 따라 실시.

  • 타르색소는 「제8. 일반시험법 3.4 착색료」,
    사카린나트륨은 「제8. 일반시험법 3.2.1」에 따른다.


22-2. 로열젤리류

정의
로열젤리류란 일벌의 인두선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을 그대로 또는 가공한 것을 말한다.

식품유형

유형정의
로열젤리일벌의 분비물을 이물 제거 또는 건조한 것
로열젤리제품로열젤리를 원료로 제조·가공한 제품

규격 요약

항목로열젤리로열젤리제품
10-히드록시-2-데센산(%)1.6 이상 (건조제품 4.0 이상)0.56 이상
수분(%)62.0~68.5 (건조제품은 5.0 이하)-
조단백질(%)11.0~18.0 (건조제품 30.0~41.0)-
산도(1N NaOH mL/100g)32~53 (건조제품 제외)-
대장균n=5, c=1, m=0, M=10동일

시험방법

  • 10-HDA, 수분, 조단백질, 산도, 대장균 등은 「제8. 일반시험법」 6.12.2 항목에 따른다.


22-3. 화분가공식품

정의
화분식품은 꿀벌 또는 인공적으로 채취한 화분을 껍질 파쇄, 추출, 농축, 정제 등의 공정을 거친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.

식품유형

유형정의
가공화분화분을 껍질 파쇄 또는 효소처리·추출 후 농축하거나 분말화한 것
화분함유제품화분 30% 이상 또는 화분추출물(고형분 10% 이상)을 주원료로 가공한 것

규격 요약

항목가공화분화분함유제품
수분(%)8.0 이하 (액상제품 제외)10.0 이하 (액상제품 제외)
조단백질(%)18.0 이상 (건조물 기준)2.0 이상
타르색소검출 불가검출 불가
대장균n=5, c=1, m=0, M=10동일

시험방법

  • 수분: 제8. 일반시험법 2.1.1

  • 조단백질: 제8. 일반시험법 2.1.3.1

  • 타르색소: 제8. 일반시험법 3.4

  • 대장균: 제8. 일반시험법 4.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