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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자료실

21. 동물성가공식품류

관리자 2025-11-06 조회수 209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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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료 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 https://various.foodsafetykorea.go.kr/fsd/#/ext/Document/FC




제5. 식품별 기준 및 규격

21. 동물성가공식품류

정의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 가축 이외의 동물의 식육, 알 또는 기타 동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.
예: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, 곤충가공식품, 자라가공식품, 추출가공식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.


21-1.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

1) 정의
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의 식육 또는 알, 또는 식용 가능한 동물의 가식부위를 주원료로 한 가공품.

식품유형

구분정의
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식용을 목적으로 생산된 동물의 알, 지육, 내장 등 가식부위
기타동물성가공식품위 원료를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아질산이온(g/kg)0.07 미만 (식육 함유 제품 한정)
휘발성염기질소(mg%)20 이하 (식육 100% 제품 한정)
타르색소불검출 (식육 함유 제품 한정)
대장균군n=5, c=2, m=10, M=100 (살균제품)
세균수n=5, c=0, m=0 (멸균제품)
살모넬라n=5, c=0, m=0/25g (살균제품)
장출혈성대장균n=5, c=0, m=0/25g (원료용 분쇄육 한정)
보존료(g/kg)소브산류 2.0 이하 (소브산으로서, 식육 함유 제품 한정)

21-2. 곤충가공식품

1) 정의
식용곤충을 건조·분말화하거나 식품 또는 첨가물을 가공한 제품.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산가5.0 이하 (식용번데기 가공품)
과산화물가60 이하 (식용번데기 가공품)
대장균군n=5, c=1, m=0, M=10 (살균제품)
세균수n=5, c=0, m=0 (멸균제품)
대장균n=5, c=1, m=0, M=10 (비살균·비가열 섭취제품)

21-3. 자라가공식품

1) 정의
식용으로 양식한 자라를 가공한 제품.

식품유형

유형정의
자라분말자라의 가식부위를 건조 후 분말화
자라분말제품자라분말을 30% 이상 함유한 가공품
자라유제품자라유 또는 자라유 98% 이상 함유 가공품

규격 요약

항목자라분말자라분말제품자라유제품
수분(%)≤5.0≤10.0-
회분(%)16.0~40.0≥4.8-
조단백질(%)48.0~70.0≥14.0-
히드록시프롤린(%)≥1.0≥0.3-
조지방(%)--≥95.0
산가--≤1.0
과산화물가--≤15.0
팔밑올레산(%)--8.0~18.0
아라키돈산+EPA(%)--2.0~8.0
대장균군n=5, c=2, m=0, M=10n=5, c=2, m=0, M=10n=5, c=2, m=0, M=10

21-4. 추출가공식품

1) 정의
식용 동물성 소재를 물로 추출하거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제품.
(단, 별도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제품은 제외)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타르색소불검출
세균수n=5, c=1, m=100, M=1,000 (그대로 섭취 액상제품 한정)
대장균군n=5, c=1, m=0, M=10 (살균제품·액상제품 한정)
대장균n=5, c=1, m=0, M=10 (비살균제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