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NOTICE

제품자료실

20. 수산가공식품류

관리자 2025-11-06 조회수 344



 < 첨부파일에서 원본 PDF파일을 다운받으세요. >

※ 자료 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 https://various.foodsafetykorea.go.kr/fsd/#/ext/Document/FC




제5. 식품별 기준 및 규격

20. 수산가공식품류

정의
수산가공식품류란 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분쇄·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,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.
어육가공품류, 젓갈류, 건포류, 조미김, 한천, 기타 수산물가공품이 포함된다.


20-1. 어육가공품류

정의
어육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공한 제품으로,
어육살, 연육, 어육반제품, 어묵, 어육소시지 등이 포함된다.

제조·가공기준 요약

  • 원료는 선도가 양호하고 5℃ 이하(냉동연육은 -18℃ 이하)에서 위생적으로 보관해야 함.

  • 원료어육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혈액, 지방, 수용성 단백질 등을 제거.

  • 유탕·유처리 시 사용하는 유지는 산가 2.5 이하, 과산화물가 50 이하.

  • 유통 제품은 밀봉·포장(단, 연육·어육반제품은 제외).

식품유형

구분정의
어육살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은 순수 어육살
연육어육살에 염·당류·인산염 등을 가한 것
어육반제품어육 단백질을 용출시킨 고기풀에 첨가물 가한 비가열 제품
어묵고기풀에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어 가공한 제품
어육소시지어육 또는 어육+식육 혼합 훈연·가열 제품 (어육 함량이 식육보다 많아야 함)

규격 요약

  • 아질산이온: 0.05 g/kg 미만 (어육소시지 한정)

  • 타르색소: 검출 불가 (어육소시지 제외)

  • 대장균군: n=5, c=1, m=0, M=10 (살균제품)

  • 세균수: n=5, c=0, m=0 (멸균제품)

  • 보존료: 소브산류 2.0 g/kg 이하 (소브산으로서)


20-2. 젓갈류

정의
어류·갑각류·연체류·극피류 등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 숙성한 제품 또는 그 여액을 가공한 식품으로,
젓갈, 양념젓갈, 액젓, 조미액젓을 포함한다.

제조·가공기준 요약

  • 증량을 위한 물(식염수 포함) 첨가 금지 (조미액젓 제외).

  • 창난젓 제조 시 세척·이물검사 필수.

  • 용구는 위생적으로 관리하며 부식 방지.

식품유형

구분정의
젓갈어류·갑각류·연체류 등을 식염 등으로 발효 숙성 (생물 기준 60% 이상)
양념젓갈젓갈에 고춧가루·조미료 등 양념 첨가
액젓젓갈을 여과 또는 분리한 액 (재발효 포함)
조미액젓액젓에 염수 또는 조미료 등을 가한 제품

규격 요약

  • 총질소(%): 액젓 1.0 이상 (곤쟁이액젓 0.8 이상), 조미액젓 0.5 이상

  • 대장균군: n=5, c=1, m=0, M=10 (액젓·조미액젓 한정)

  • 타르색소: 검출 불가 (명란젓 제외)

  • 보존료: 소브산류 1.0 g/kg 이하 (식염 8% 이하 제품 한정)

  • 대장균: n=5, c=1, m=0, M=10 (액젓·조미액젓 제외)


20-3. 건포류

정의
어류·연체류 등의 수산물을 건조하거나, 조미한 제품.
조미건어포, 건어포, 기타 건포류가 포함된다.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이산화황(g/kg)0.030 미만
대장균n=5, c=2, m=0, M=10
황색포도상구균n=5, c=1, m=10, M=100 (조미건어포 한정)
보존료소브산류 1.0 g/kg 이하 (소브산으로서)

20-4. 조미김

정의
마른김(또는 얼구운김)을 굽거나, 식용유지·조미료·식염 등으로 조미 가공한 식품.

규격 요약

  • 산가: 4.0 이하 (유처리 김 한정)

  • 과산화물가: 60.0 이하 (유처리 김 한정)

  • 타르색소: 검출 불가


20-5. 한천

정의
우무를 동결·탈수 또는 압착·탈수 후 건조시킨 식품.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성상적합해야 함
수분(%)22.0 이하
조단백질(%)3.0 이하
조회분(%)6.0 이하
열탕불용해잔사물(%)4.0 이하
붕산(%)0.10 이하

20-6. 기타 수산물가공품

정의
수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으로,
기준 및 규격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제품을 말한다.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산가5.0 이하 (유탕·유처리식품)
과산화물가60 이하 (유탕·유처리식품)
대장균군n=5, c=1, m=0, M=10 (살균제품)
세균수n=5, c=0, m=0 (멸균제품)
대장균n=5, c=1, m=0, M=10 (비가열 섭취제품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