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
NOTICE

제품자료실

18. 알가공품류

관리자 2025-11-06 조회수 183



 < 첨부파일에서 원본 PDF파일을 다운받으세요. >

※ 자료 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 https://various.foodsafetykorea.go.kr/fsd/#/ext/Document/FC




제5. 식품별 기준 및 규격

18. 알가공품류

정의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 식용란을 주원료로 한 제품으로,
알을 가공한 알가공품과 이를 함유한 알함유가공품을 말한다.


18-1. 알가공품 (축산물가공품)

1) 정의
알 또는 알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이를 가공한 제품으로,
전란액, 난황액, 난백액, 전란분, 난황분, 난백분, 알가열제품, 피단 등이 포함된다.


제조·가공기준 요약

  1. 비살균 액란제품에는 실금란·오염란·연각란 사용 금지.

  2. 원료알 보관:

    • 실금란·오염란·연각란 → 입고 후 24시간 이내 가공 (10℃ 이하 저장 시 72시간 이내).

    • 정상란 3일 이상 보관 시 10℃ 이하 유지.

  3. 세척:
    물 세척 시 30℃ 이상, 품온보다 5℃ 이상 높은 물(100~200 ppm 차아염소산나트륨 함유).

  4. 살균:

    • 알가열제품: 90℃, 20분

    • 전란액: 64℃, 2분 30초

    • 난황액: 60℃, 3분 30초

    • 난백액: 55℃, 9분 30초
      (또는 동등 이상의 효력)

  5. 건조제품(난백분 등): 당성분 제거 후 건조.

  6. 비살균 액란제품: 5℃ 이하 냉각 후 72시간 초과 보관 금지.

  7. 살균제품: 살균 후 즉시 5℃ 이하로 냉각.

  8. 혈반·육반 제거, 비위생적 채취 금지(압착·원심분리 불허).


식품유형

유형정의
전란액알의 전 내용물에 식염·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냉동한 제품 (알내용물 80% 이상)
난황액노른자에 식염·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냉동한 제품 (알내용물 80% 이상)
난백액흰자에 식염·당류 등을 가한 것 또는 냉동한 제품 (알내용물 80% 이상)
전란분알의 전 내용물을 건조한 분말 (알내용물 90% 이상)
난황분노른자를 건조한 분말 (알내용물 90% 이상)
난백분흰자를 건조한 분말 (알내용물 90% 이상)
알가열제품알을 그대로 또는 식품·첨가물을 넣어 가열처리한 제품 (알내용물 30% 이상)
피단(century egg)조미·향신료를 침투시켜 숙성시킨 알제품 (알내용물 90% 이상)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수분(%)10 이하 (분말제품)
세균수n=5, c=1, m=10,000, M=50,000 (살균·즉시섭취제품)
n=5, c=1, m=500,000, M=1,000,000 (비살균제품)
대장균군n=5, c=1, m=10, M=100 (살균제품)
n=5, c=1, m=100, M=1,000 (비살균제품)
피단: n=5, c=0, m=0
살모넬라n=5, c=0, m=0/25g
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=5, c=0, m=0/25g (살균·즉시섭취제품 한정)

18-2. 알함유가공품

1) 정의
알을 주원료로 제조·가공한 제품으로,
전란·난황·난백 등의 알가공품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.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대장균군n=5, c=1, m=10, M=100 (살균제품)
세균수n=5, c=0, m=0 (멸균제품)
n=5, c=1, m=10,000, M=50,000 (살균제품)
살모넬라n=5, c=0, m=0/25g