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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제품자료실

15. 주류

관리자 2025-11-06 조회수 254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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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자료 출처: 식품의약품안전처  https://various.foodsafetykorea.go.kr/fsd/#/ext/Document/FC




제5. 식품별 기준 및 규격

15. 주류

정의
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 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 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 발효, 증류 등으로 제조·가공한 제품으로,
발효주류, 증류주류, 기타주류, 주정 등을 포함한다.


15-1. 발효주류

1) 정의
발효주류란 곡류·과실류 등을 발효하여 제조한 술로서 탁주, 약주, 청주, 맥주, 과실주를 포함한다.

식품유형

유형정의
탁주전분질 원료(발아곡 제외)·국·물로 발효시킨 술덧을 혼탁하게 제성한 술
약주전분질 원료(발아곡 제외)·국·물 등을 발효 후 여과하여 제성한 술
청주쌀·국·물로 발효 후 여과·제성한 술 (주정 첨가 가능)
맥주맥류·홉·전분질 원료 등을 발효하여 제성한 술 (탄산가스 포함 가능)
과실주과실 또는 과즙에 당류를 넣어 발효하거나, 과실즙을 혼합하여 제성한 술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에탄올(v/v%)주세법 기준 준수
메탄올(mg/mL)0.5 이하 (과실주 1.0 이하)
보존료 (g/kg)소브산·소브산칼륨·소브산칼슘 0.2 이하 (탁주·약주·과실주 한정)
납(mg/kg)0.2 이하 (포도주 한정)
대장균군n=5, c=2, m=0, M=10 (살균제품 한정)
대장균n=5, c=2, m=0, M=10 (비살균제품 한정)

15-2. 증류주류

1) 정의
발효된 술덧을 증류하여 제조한 술로, 필요 시 나무통 저장·숙성 과정을 거친 제품.

식품유형

유형정의
소주전분질 원료를 발효 후 증류 또는 주정 희석·혼합한 술
위스키발아곡류·물로 발효 후 증류·숙성(1년 이상)한 술
브랜디과실주를 증류 후 1년 이상 저장·숙성한 술
일반증류주고량주·럼·진·보드카·데킬라 등 증류 혼합주
리큐르증류주 중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술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에탄올(v/v%)주세법 기준 준수
메탄올(mg/mL)1.0 이하 (곡류주·소주·위스키는 0.5 이하)
알데히드(mg/100mL)70.0 이하 (리큐르 제외)

15-3. 기타주류

정의
발효주류, 증류주류, 주정에 속하지 않는 주류로, 과실발효주나 혼합주 등이 포함된다.

규격 요약

항목기준
에탄올(v/v%)주세법 기준 준수
메탄올(mg/mL)1.0 이하

15-4. 주정

정의
전분질 또는 당질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한 술 또는 이를 정제·희석한 음용 가능한 에탄올을 말한다.
(단, 불순물 함유로 직접 음용 불가한 ‘조주정’은 제외)

유형별 주요 기준

항목주정곡물주정
성상무색투명, 부유물·이취 없음무색투명, 고유 향미 있음
에탄올(v/v%)95 이상85~90
증발잔류물 (mg/100g)2.5 이하2.5 이하
총산 (초산 w/v%)0.002 이하0.05 이하
알데히드 (mg/100mL)1 이하10 이하
메탄올 (mg/mL)0.15 이하0.5 이하
퓨젤유 (v/v%)0.01 이하0.5 이하
구리 (mg/kg)-3 이하
과망간산 환원성 물질5분 내 퇴색 금지-
황산정색물불검출-
염화물불검출-

시험방법 요약

  • 에탄올: 제8. 일반시험법 6.7.3.1

  • 증발잔류물: 제8. 일반시험법 6.7.3.2

  • 총산: 제8. 일반시험법 6.7.3.3

  • 알데히드·메탄올·퓨젤유: 제8. 일반시험법 6.7.3.4

  • 구리: 제8. 일반시험법 9.1.9

  • 과망간산 환원성 물질: 제8. 일반시험법 6.7.3.5

  • 황산정색물: 제8. 일반시험법 6.7.3.6

  • 염화물: 제8. 일반시험법 6.7.3.7